가족묘지 조성방법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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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조성방법및비용

 

가족묘지 관련 법적 유의사항

유골 미리 준비한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 산골 화장을 원할 경우 유택동산 이용. 무단 산골 행위 금지.

화장장 등록시 필요 서류: 개장신고필증과 신분증 제출 의무. 개장유골 화장 시간 1시간 이내.

묘지 정비 절차: 시신/유골 수습 후 자리 정리.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평탄작업 필수.

 

단계 내용
1 산골 화장시 유택동산 이용
2 화장장 등록 서류 제출
3 묘지 정비 및 안전 작업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지키며 가족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족묘지 조성 방법과 법적 유의사항>

비석, 상석석물도 함께 땅에 묻어 주어 묘지주위를 말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모셔져 있던 자리는 고인의 유해가 토양화되어 그 흔적이 남아있기때문에 흙으로 되메우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예가 아닙니다. 육탈이 다 끝난 유골의 경우에는 유골을 한지에 싸아서 개장용 소관에 모시게 됩니다. 매장한지 3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나 땅이 습한 경우에는 유골이 토양화되어 쉽게 부스러지거나 얼마 남아 있지 않아 수습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유골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가족묘지 조성 방법:

  1. 비석, 상석 등 석물을 땅에 묻어 정리한다.
  2. 고인이 모셔져 있던 자리는 흙으로 되메우지 말고 유골을 개장용 소관에 모신다.
  3. 유골이 토양화된 경우 훼손 방지를 위해 신중히 처리한다.

법적으로도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니,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묘지 조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묘 수습작업

파묘작업이 끝나면 수습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신의 육탈 여부에 따라 수습방법이 달라지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매장기간이 짧거나 수맥이 있어 땅이 습한 경우, 시신을 관에 넣고 매장하여 육탈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용 관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해야 합니다. 파묘는 매장되어 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산소를 여는 작업을 말합니다. 보통 포클레인을 사용하지만 묘지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인력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산소 여는 작업: 파묘란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산소를 여는 작업입니다.
  • 장비통로 부족시: 묘지가 밀집한 임야에 위치해 장비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인력을 활용합니다.
  • 산소 지나야 하는 경우: 주위에 산소가 밀집해 타인의 산소를 지나야 하는 경우, 파묘작업을 인력으로 진행합니다.

제사는 고인에 대한 예와 정성된 마음이 중요하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가풍이나 종교에 따라 제사를 일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묘작업을 이해하고 주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파묘작업의 이해와 주의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묘지 연고자 는 상기의 분묘를 설정하기 위해선 총 3개월 이상의 사전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설정자나 연고자에게 그 뜻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이후에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골을 일정 기간 보존 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묘를 개장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 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묘지 연고자는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전 기간을 정해야 함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및 유골 일정 기간 보존 후 처리해야 함
  3. 분묘를 개장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단축할 수 있음

분묘 설치기간 연장

묘지 설치기간 연장 및 개장 절차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 소유자는 해당 지역의 관리자에게 30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가능합니다. 전체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분묘 소유자가 설치기간 초과 시 해당 시·도 관리자에게 연장 신청
  2. 30년 연장 기준, 허가된 경우만 신청 가능

묘지 설치기간 연장 및 개장 절차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가셔도 됩니다.

  1. 묘지 설치기간 연장 절차
    • 합장된 날을 확인 후,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관련 부서 심사
    • 승인 후 연장 가능 여부 통보
  2. 묘지 개장 절차
    • 분묘 위치 확인 및 사진 촬영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수수료 결제 후 공묘 관리부서 협조
    • 개장 완료 후 안내 통보

 

항목 내용
묘지 설치기간 연장 합장된 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묘지 개장 분묘 위치 확인, 사진 촬영, 신청서 제출

 

신고 절차 간소화 및 필수 조건

신고서 작성: 개장 신고 절차는 관할 관청에 제출된 신고서에 사망자와 신고인의 정보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기존 분묘의 사진 2장과 고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작성된 개장 신고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리청은 2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시체 또는 유골 처리: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현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시설 이용: 공설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장 신고 절차와 관련된 법적 요건은 소통과 협조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산소이장 관련 법적 요건 및 개장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개장 신고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체나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가족분들이 산소이장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2020년 윤달을 고려한 산소이장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이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 요건과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1. 개장 신고 절차 및 법적 요건에 주의
  2. 산소이장을 준비하는 가족분들을 위한 정보 정리
  3. 2020년 윤달에 따른 산소이장 계획 필요성 강조

위와 같은 내용을 유의하면서, 산소이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 당국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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