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으로 산소이장 시 절차 및 비용
납골당으로 산소이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 국립장례식장 예약
국립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산소이장실을 예약합니다.
3. 사체 이송
사체를 국립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이송은 장례업자가 담당합니다.
4. 산소주입 및 영안소 이관
국립장례식장에서 사체에 산소를 주입하고 영안소로 이관합니다.
5. 영안소 봉안식
영안소에서 봉안식을 거행합니다. 봉안식은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합니다.
6. 납골당 이장
봉안식이 끝난 후 사체를 납골당으로 이장합니다. 이장은 장례업자가 담당합니다.
산소이장 비용은 국립장례식장 사용료, 장례업자 비용, 봉안식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지역과 장례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골당에서 산소이장 시 절차와 비용
납골당에서 산소이장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1. 납골당 확인: 산소이장을 원하는 납골당이 산소이장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2. 허가 신청: 납골당에 산소이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3. 공원 관리 사무소 승인: 납골당이 소재한 공원 관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습니다.
4. 산소이장 업체 선정: 산소이장 업체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5. 고인 유해 수거: 산소이장 업체가 고인의 유해를 납골당에서 수거합니다.
6. 산소이장 실시: 산소이장 업체가 고인의 유해를 산소이장 처리장으로 옮겨 산소이장을 실시합니다.
7. 유해 반환: 산소이장이 완료되면 산소이장 업체가 유해를 납골당에 반환합니다.
비용
산소이장 비용은 납골당, 산소이장 업체, 고인의 유해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납골당 허가비
공원 관리 사무소 승인비
산소이장 업체 비용
유해 수거 및 반환 비용
산소이장 처리 비용
추천 사항
산소이장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납골당 및 관련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산소이장 업체를 선택하고 명확한 계약서를 체결하십시오.
산소이장 과정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십시오.납골당 개장 유골 수습
유골 개장 신청
화장장에서 유골 개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장 신고필증
신분증
개장 유골 화장
개장 유골의 화장 시간은 일반 시신과 달리 1시간 이내입니다.
유골 수습
6개월 이내 유골 수습: 유골에 육탈이 남아 있는 경우 한지에 싸서 개장용 소관에 모십니다.
30년 이상 유골 수습: 땅이 습하거나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유골이 토양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골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수습합니다.
파묘 및 수습 절차
1. 소골혈(봉분)을 파내고 관을 확인합니다.
2. 관을 열어 유골을 확인합니다.
3. 유골을 수습해 화장장이나 납골당으로 운반합니다.
납골당 개장 유골 수습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려면 개장 신고 필증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장 유골의 화장 시간은 일반 시신보다 짧으며,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로 진행됩니다.
육탈이 완료된 유골은 한지에 싸서 개장용 소관에 모십니다.
매장 후 30년 이상이 지나거나 땅이 습한 경우, 유골이 토양화되어 부서지거나 남아 있는 양이 적을 수 있으므로 수습에 주의를 기울여 유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파묘 작업이 끝나면 수습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무덤 연장 및 개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하여 30년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합장분묘의 경우 연장 기간의 계산은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의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분묘 연장 및 개장
시설 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입니다.
※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납골당으로 산소이장 절차
1. 관할 관청에서 제공하는 개장 신고서에 사망자와 신고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기존 분묘의 사진 2장과 고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3. 작성한 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장 신고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체 또는 유골이 안치된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골당으로 산소이장 절차
납골당으로 산소이장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개장 신고
관할 관청에 비치된 개장 신고서에 사망자와 신고인의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기존 분묘의 사진 2장과 고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개장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봉안 또는 자연장 신고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골당 산소이장 절차에 필요한 서류
- 개장 신고서
- 사망자의 제적등본
- 기존 분묘 사진 2장
- 봉안 또는 자연장 신고서 (봉안 또는 자연장 시 필요)
납골당 산소이장 절차 주의 사항
- 개장 신고서는 사망자의 사망신고서가 발급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봉안 또는 자연장 신고는 산소이장을 하기 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납골당 산소이장 절차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세요.






